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Law & Scene] 억울하게 구금됐을 경우 국가에 보상금 청구 가능

<18> 형사보상금

무죄 확정땐 최저임금의 5배 받아

재판 출석비·숙박·변호사비 포함

14세 미만·심신미약은 대상서 제외

SBS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 극중 재판에 천지훈(남굼민 분) 변호사와 피고인인 이명호(김철윤 분)씨가 참석해 있다. 사진제공=SBS




SBS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 속 법원 앞. 천지훈(남궁민 분) 변호사와 사무장(박진우분), 백마리(김지은 분) 검사시보가 다시 만났다. 이는 소매치기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명호(김철윤 분)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였다. 양측은 동종 전과 4범의 이씨 혐의를 두고 충돌했으나 결국 천 지훈 변호사가 승소했다.

백 검사시보는 천 변호사를 보자 승소에 대한 축하 뜻을 전했다. 천 변호사는 “축하받을 일이냐”면서도 백 검사시보와 악수를 나눴다. 특히 천 변호사는 “항소할 거냐”며 조속히 확정 판결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딸 소미의 수술비가 급한 이씨를 위해 형소보상금을 받게 해주자는 제의였다. 천 변호사는 “(형사보상금이) 보통 최저임금의 5배”라며 사무장(박진우 분)에게 형사보상금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사무장은 최저임금 9160원을 다섯배로 또 하루 8시간에 36일을 곱해 1319만400원이라고 답했다. 이는 소미 병원비인 1300만8229원을 웃도는 금액이었다. 천 변호사는 “소미 병원비가 해결됐다”며 사무장과 기쁨을 나눴다.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27조 4항·형사피고인은 유조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과 증거재판주의(형사소송법 제 307조·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를 근거로 한 천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가 이씨에게는 무죄 선고를 또 이에 따른 형사보상금이 소미 병원비를해결하게 하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만든 셈이었다.



극중 소미 병원비 해결의 ‘열쇠’가 되는 형사보상금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무죄판결과 비용 보상)를 근거로 한다. 해당 조항에서는 ‘국가는 무죄 판경이 확정된 경우 사건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해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고인 청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법원이 결정하는 방식이다.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미결구금(범죄의 혐의를 받는 자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하는 것)을 당했을 경우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에 따라 국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구금에 따른 보상 한도는 최저임금액(보상 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 기준)의 5배다.(형사보상법 시행령 제2조) 보상 범위에는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내용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이 수사·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하거나, 다른 유죄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형사보상금 일부나 정부가 보상되지 않는다. 미보상 범위에는 14세 미만 자이거나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의사 결정 능력이 없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등도 포함된다. 이외에 형사소송법은 제194조의 5(준용규정)에 따라 ‘△비용보상청구 △비용보상절차 △비용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 보상 등에 대해서는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