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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백만원 달하는 산후조리원…5년간 피해구제 신청 107건

코로나 이후 확진자 발생 따른 환급 요구도

강선우 “주무부처 차원의 소비자 보호 필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지난 5년간 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가격이 수백만 원부터 많은 곳은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등 고액인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07건의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 2020년이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매달 3건 이상의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온 셈이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14건이 접수됐다.

올해 접수된 건 중에선 ‘산후조리원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가 다수였지만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른 구제신청 사례들도 있었다.



한 신청인은 산후조리원 입실 후 다른 산모가 코로나19에 확진되자 조리원 측의 대기 통보를 받고 기다리다가 이틀 만에 ‘영업 중단으로 인한 강제 퇴실’ 요구를 받았다. 그런데 조리원이 대기 기간인 2일분의 가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환급 가능하다고 통보하면서 ‘계약해지에 따른 전액 환급 요구’를 해줄 것을 소비자원에 신청했다.

또 다른 신청인은 출산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 후 입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산후조리원 코로나 확진 시 기간과 무관하게 입소할 수 없다며 계약금의 50%만 환급했다. 이에 신청인은 이용약관을 근거로 기결제한 계약금 전액을 환급해줄 것을 요구했고, 소비자원을 통해 전액 환급 처리됐다.

이처럼 지난 5년간 소비자원을 통해 환급 조치된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구제는 28건이고, 11건의 배상과 37건의 정보제공이 진행됐다. 이에 강 의원은 산후조리원 관련 분쟁이 계속되는 만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수백만 원에 달하지만 소비자 분쟁에 대한 보호 계체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현재 복지부가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소비자 분쟁과 관련한 평가체계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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