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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이스타항공의 마법? 기업결합 심사 313일→40일

5년간 '회생불가 예외' 유일한 인정

공정위원장 "엄격한 법 집행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항공(089590)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편법적 요소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립한 이스타항공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채용했고 당시 여권 인사들의 취업 청탁을 받아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결합 신청부터 승인까지 평균 처리 기간이 313일인데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는 데는 딱 40일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제주항공은 2020년 4월 이스타항공 주식 5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을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회생 불가 회사’로 판단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 규정’의 예외로 인정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회사라도 시장에서 퇴출하는 대신 기업결합으로 해당 업체의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지난 5년간 예외규정을 인정해 승인해준 경우는 딱 한 건, 이스타항공이었다”며 “(이스타가) 예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쇼를 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당시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 위해 보여주기 식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국제선 운항을 중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에 이르렀고 정상적 영업이 불가한 상태여서 회생불가를 인정해 신속하게 심사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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