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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감사원 과잉감사 여전…변호인 입회 거절시 이의제기 못해"

감사원, 지난해 7월 변호인 입회 제도 신설

변호인 입회 거절 시 이의제기할 절차 없어

입회 제한 사유 포괄적…제도 실효성 의문

"감사원, 사실상 수사기관 전단계 역할해"

"변호인 입회, 감사원 재량사항 유지 안돼"

감사원./연합뉴스




감사원이 피조사자가 변호인과 함께 입회해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변호인 입회 여부를 감사원이 재량으로 결정하고, 입회 제한 사유로 판단할 경우 언제든 변호사 참여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피조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별도 절차도 없다.

11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문답 조사시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고 있지만 피조사자가 변호사 입회를 거절당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별도 절차는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문답조사 시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감사원 규칙에 신설해 시행 중"이라면서 "변호인 참여 신청 거절 시 이의제기 절차를 특정해 명시한 규정은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 참여 요건을 규정한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8조를 보면 피조사자 등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경우 변호인 참여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때 감사원은 △문답 내용에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돼 국익 등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 참여 신청이 문답 개시·진행 지연 또는 방해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문답서 작성에 시급을 요하거나 감사내용 공개 등으로 감사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변호인 입회를 거절할 수 있다.

변호인이 입회하더라도 변호인이 △문답 과정에 개입하거나 답변에 영향을 미칠 경우 △특정 답변·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문답 과정을 촬영·녹음·기록하는 경우 △문답서 작성의 정당한 진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 감사원은 퇴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접수된 변호인 참여 요청 15건을 모두 허용했지만, 변호인 참여 제한 사유가 이처럼 포괄적이고 피조사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권리 자체가 없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뒤따른다.



실제로 감사원은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도 공직자 7000여명에 대해 민간인 시절부터 고속철도(KTX) 및 수서발고속철도(SRT) 탑승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감사 업무 범위를 넘은 인권침해와 과잉감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감사원이 최근 5년간 317건의 감사결과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요청하는 등 사실상 수사기관 전단계 역할을 하고 있어 제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권인숙 의원은 "감사원은 수사기관이 조사과정에서 받는 제한을 대부분 적용받지 않고 있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피조사자에 대한 형사 고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감사원 문답과정 내 변호인 입회가 감사원 재량 사항으로 남아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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