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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상납 의혹' 이준석 전 대표 2차 소환조사…"조만간 결론"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송치

증거인멸·무고 혐의 수사 중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전 대표를 지난 8일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이 전 대표를 지난 8일 2차 소환해 조사했다. 자정을 넘겨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며 “조만간 (이 전 대표)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이 전 대표를 성상납 의혹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가량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첫 소환조사 이후인 지난달 20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지만 증거인멸,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추가 소환조사나 김 전 대표 등과 대질신문 없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 상황으로는 추가 소환조사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충분히 수사했다”며 “대질신문도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대표에게서 2013년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비롯해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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