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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혐의' 이준석 檢송치…警 '성상납 의혹' 실체 사실상 인정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이 전 대표는 성상납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무고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강 변호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성상납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올 8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은 성접대 의혹에 사실이 있다는 걸 확인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첫 소환 조사 직후인 지난달 20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했지만 증거인멸과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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