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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인권상황 정책권고, 국무총리 수용·복지부 대체로 수용

인권위, 지난해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토대로 정책권고

국무총리 "정책 원활한 추진 위해 적극적인 노력 기울일 것"

복지부 "권고 중 80% 해당하는 건에 대해 수용·일부수용"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던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관련 정책권고에 대해 해당 기관들로부터 권고 사항을 수용하거나 대부분 수용했다는 답변을 회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상황과 개선방안을 담은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을 발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4월 16일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책권고를 내렸다. 국무총리에게는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이 수립·이행되고 관계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유기적으로 조정·통합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이행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 사항에 대해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용하거나 대부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총리는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범정부적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정협의체 등을 통한 논의·조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복지부 장관은 “인권위의 정책권고 과제 63건 중 약 80%에 해당하는 50건에 대해 수용 및 일부수용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인권위 정책 권고 중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미 이행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행한 사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2021년 11월) △외래치료지원제도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폐지(2021년 7월)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확충(2270명→4074명) △청년조기중재센터 확충(6개→17개 시·도) 등이다. 이 외에 복지부가 이행할 계획인 과제는 △지역사회 중심의 다학제적 모델 개발 시범사업 추진 △비자의 입원병동에 대한 별도 수가 마련 검토 등이다.

다만 복지부는 △정신장애인 취업자격제한 법령 폐지 △입원일수에 따른 차등 수가제 폭 상향조정 △정신장애인 활동지원종합조사표 개선 등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이행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서는 현행 건강보험제도 개편이 수반돼야 하거나 현행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가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를 토대로 한 인권위의 권고를 폭넓게 수용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후로도 권고 이행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는 등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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