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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납 의혹' 인정됐나…이준석 무고혐의 검찰 송치 가닥

증거인멸 혐의 불송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이 사실임에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무고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할 예정이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유튜브에서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틀뒤 강 변호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이 전 대표에게 성상납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8월 4일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강 변호사는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은 성접대 의혹에 사실이 있다는 걸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달 8일, 지난달 17일 두 차례 걸쳐 이 전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첫 소환조사 이후인 지난달 20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지만 증거인멸과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했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서 2013년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비롯해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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