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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문에 살인죄 누명…정부, '낙동강변 살인사건' 국가배상판결 항소 포기

21년 복역한 뒤 지난해 재심서 무죄 확정

법원 "국가가 총 72억여원 배상하라" 판결

경찰 고문과 가혹행위로 인해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 박준영 변호사(가운데)가 2021년 2월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살인 누명을 쓴 채 21년간 옥살이했던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정부가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13일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며 "오직 상식과 정의를 기준으로 법무행정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한 피해자 장동익(64), 최인철(61) 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총 7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장씨와 최씨는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를 납치해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남성에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고문당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두 사람은 21년 동안 복역한 뒤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의 처남은 최씨가 사건 당일 대구의 처가에 있었다고 증언했다가 위증죄로 몰려 구속됐고 최씨의 배우자 역시 위증교사죄로 구속됐다. 두 사람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기까지 각각 2개월과 1개월씩 수감되기도 했다.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이 사건이 고문으로 조작됐다고 발표했다. 두 사람은 재심 끝에 작년 2월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판결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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