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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통령실, 긴급 NSC 상임위…"北도발 강력 규탄"

北 근접비행·방사포 및 SRBM 발사 대응방안 논의

북한이 9개월 만에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공개 보도한 13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술핵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2발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연합뉴스




국가안보실이 14일 북한 도발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 사이 북한 전투기의 비행금지구역 근접 비행, 방사포 사격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를 열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한이 유례없는 빈도로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북한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한국의 정당한 사격 훈련을 빌미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며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을 감행하고, 위협비행 및 탄도미사일 불법발사 등 적대행위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위원들은 또 북한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동시에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안보리 이사국들의 책임 있는 역할도 촉구했다. NSC는 다음 주부터 예정된 '호국훈련'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이날 NSC 상임위원회에는 김 실장과 박진 외교부·권영세 통일부·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고 안보실은 전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시 49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1발을 발사했으며 군용기 10여 대를 동원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서·동부 비행금지구역 인근까지 접근, 위협 비행을 감행했다. 합참은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에 낙탄한 북한군의 포병사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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