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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상납 의혹’ 실체 인정…이준석 전면 부인 “삼인성호식 결론”

"가세연 폭로 사실에도 고소" 무고 혐의 송치

경찰,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시효 만료"

성상납 실체 인정…이준석 "3자 진술로만 판단"

국힘 당 윤리위 추가 소집 가능성…최소 중징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1년여 간 수사해온 경찰이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대표는 “삼인성호(거짓이라도 여럿이 말하면 참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뜻)식 결론”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소집 및 징계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가로세로연구소의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고소한 이 전 대표를 이날 무고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다만 이 전 대표가 올해 초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표 사건을 14일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유튜브에서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며 이틀 뒤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이 전 대표에게 성상납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8월 4일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이 전 대표가 성상납을 받은 것이 확인됐음에도 가세연을 무고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무고죄는 허위임을 알면서도 형사 처분을 목적으로 타인을 고소할 때 성립된다. 이 때문에 경찰이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한 것은 성상납 의혹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성상납 의혹의 사실 여부와 관련해 “(성상납 의혹은) 이번 수사의 전제된 사실이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이달 8일 두 차례 걸쳐 이 전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첫 소환조사 직후 지난달 20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지만 증거인멸과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했다. 당시 경찰은 성상납 의혹 자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보다는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만 판단한 것이다. 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형식적 판단에 가까웠다.

이후 경찰은 이달 8일 2차 소환조사 이후 무고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13일 이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자료 등을 분석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가 입증되는지 살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를 다시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성상납 의혹과는 별도 사건으로 구속수감 중인 김성진 대표는 다섯 차례 걸친 경찰 접견 조사에서 이 전 대표에게 성상납을 한 게 사실이라고 진술해왔다. 경찰은 김 대표와 김 대표의 수행원 장 모 씨를 비롯한 여러 참고인의 일치된 진술, 전화 통화 녹취나 숙박업소 예약 기록 등 확보된 증거 등을 토대로 성상납이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전 대표 “제기된 모든 의혹 부인…제3자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송치”

한편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송치 결정이 전해진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2013년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런 이유로 지금 일방적인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며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또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막상 제가 무고했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고, 증거인멸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알선수재 관련해서는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해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고 꼬집었다.

◇당 윤리위 추가 소집 가능성도…소집 시 최소 중징계

이 전 대표에 대한 송치 결정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소집 및 징계 여부가 주목된다. 당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와 관련한 윤리위 소집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윤리위는 ‘당 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윤리위원장이 소집한다.수사기관에서 이 전 대표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데다 해당 혐의가 성상납 의혹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윤리위 소집 요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윤리위가 소집돼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가 결정된다면, 탈당권유 수준의 중징계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윤리위 규정에는 추가 징계 사유 발생 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하게 돼 있는데, 모욕적 언사를 사용한 점과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을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한 점 등을 사유로 이 전 대표가 가장 최근에 받은 추가 징계가 당원권 정지 1년이었다. 앞선 지난 7월에는 이른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사안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설사 탈당 권유가 아니더라도 규정상 최소한도의 추가 징계 수위가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이 전 대표의 2024년 총선 출마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 현재 이 전 대표의 징계가 끝나는 시점은 2024년 1월 8일로 총선 3개월 전이다. 아직은 이 전 대표 징계와 관련한 윤리위 개최 움직임은 없지만, 경찰의 공식 수사 결과 발표 후 윤리위가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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