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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다음달부터 뭘로 먹고 살지?”…은퇴 후 현금흐름 계획표 작성하기

[알쓸은잡×라이프앤커리어디자이너스쿨] 이태재 은퇴&진로설계연구소 대표_6편

‘현금흐름의 균형화’ 등 세가지 원칙 고려해 작성

은퇴 후 현금 흐름에 대한 계획 세워 준비해야

이미지=최정문




은퇴로 인해 맞게 되는 여러 가지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소득의 단절이다. 수십 년간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찍히던 월급이 종말을 맞기 때문이다. 급여생활자에게 월급은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 요소다. 퇴직한다고 생계를 끊을 수도 없으니, 단절되는 월급을 대체할 만한 다른 소득원을 발굴해서 이어 나가야 한다.

‘은퇴한 다음 달부터 무얼로 먹고살 것인가’에 대한 사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동안 준비해온 은퇴자산을 활용해 매달의 현금흐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머릿속으로 막연하게 구상할 게 아니라 실제로 종이에 표를 그리고 그 빈칸을 채우는 설계를 해봐야 한다. 숫자로 보여야 현실감이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다.

노후자금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지난 2022년 6월 13일자 라이프점프 기고문인 <노후 계획 제대로 세우려면 은퇴자산 현황표 작성 ‘필수’>의 내용을 다시 보자. 여기서 은퇴자산 현황표를 작성한 후 그 자산들을 세 가지 용도로 나눠야 한다고 했다. 그중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가지고 갈 자산’이며, 이는 부부가 평생 쓰고 갈 자산으로 살아가면서 생활비, 의료비, 여가생활비 등으로 쓸 자산이라고 했다.

현금흐름 계획표는 이 ‘가지고 갈 자산’을 연금화해서 은퇴 후 남은 생애 기간에 배분하는 계획표를 말한다. 주로 공적 및 사적 연금자산과 임대료 수입 등을 활용하며, 이들 자산으로 부족하다면 현금이나 부동산을 연금화해서 보충한다.

현금흐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집에 매달 얼마씩의 돈이 들어오도록 할 것인가 하는 월 생활비 목표금액을 정해야 한다. 많을수록 좋겠지만, 부부의 은퇴자산 준비 정도와 원하는 노후 생활 수준을 고려해 목표금액을 정해보자. 노후생활비는 획일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살고자 하는 생활 스타일과 거주지, 예상수명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미지=이태재


예시로 작성한 ‘은퇴 후 현그흐름 계획표’는 홀벌이인 남편이 은퇴하는 경우의 작성사례를 예로 들어본 것이다. 이들 부부는 은퇴 후 월 생활비 목표를 부부 모두 생존 시에는 월 300만 원으로 하고, 남편 사망 후 아내 홀로 남은 기간에는 60%인 18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 목표금액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연금자산을 활용할 계획이다.

그림에서처럼 가로줄 맨 위 칸에는 남편 은퇴 시점부터 부부의 나이를 차례로 적고, 그 아래 칸 좌측에는 ‘가지고 갈 자산’으로 분류된 자산들을 한 칸에 하나씩 적는다. 그리고 각각의 자산을 어느 시기(부부의 나이)부터 얼마씩을 연금으로 받을 것인지에 대한 배분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부부의 국민연금 수급 희망 나이부터 예상연금 월액의 현재가치를 동일하게 적어나가고, 퇴직금이나 사적연금들은 연금수령액을 그때그때 조정할 수 있으므로 목표금액에 맞춰가며 수령액을 조정해서 적으면 된다.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로세로의 합계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해놓고 조정하면 쉽다. 앞의 사례에서 남편 나이 61세 때는 퇴직연금을 월 105만원씩 12개월 수령하니 1년 동안 1,26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식이다.

국민연금이나 임대료 수입, 주택연금, 기초연금 등은 매월의 수령액을 특정할 수 있으나 퇴직연금, 사적연금 등은 받고자 하는 기간에 따라 월 수령액이 달라지게 된다. 만약 퇴직연금 적립액이 5,000만원이고 이를 5년간 나눠 받고자 한다면 ‘5,000만 원 ÷ 60개월’해서 나오는 월 84만원씩으로 적으면 된다. 표에서처럼 연 단위로 수령액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조회’를 통해 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다. 기초연금은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니니 본인이 수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수혜대상 여부를 확인해보고 예상 수령액을 적으면 된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서 감액이 되기도 하고,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의 연금에서 20%씩 감액된다.

만약 홀벌이 부부가 아닌 맞벌이 부부라면 먼저 은퇴하는 배우자의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계획표를 작성하되, 은퇴하지 않은 배우자의 수입을 연금으로 간주하여 칸을 채우면 된다.

은퇴 후 현금흐름 계획을 세우면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현금흐름의 균형화’이다. 표의 맨 아래 칸에 있는 매달의 수입 합계가 고르게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해에는 많았다가 어느 해에는 적고 그 차이가 크다면 생활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세금의 최소화’이다. 사적연금인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연금수령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생애연금총액의 최대화’이다. 부부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는데 이때 부부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 여부와 금액이 달라진다. 사적연금의 수령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면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해질 수 있어 생애연금총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국민건강보험 관리를 위해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것인지 연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미리 세워야 한다. 만약 조기 수령이 유리하다면 퇴직 즉시 조기청구를 하는 게 좋기 때문이다. 세월이 흐른 뒤에 소급하여 조기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계획을 정밀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향후 예상되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떨어지는 화폐가치를 고려해야 하고, 연금 수급 중 잔여 자산을 운용하여 얻어지는 수익까지 고려하여 세워야 한다. 그러나 재무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그렇게까지 정밀하게 계획을 세우라고 하면 어렵다고 포기할 것이니, 쉽고 간편하게 계획을 세워보고 상황에 따라 조정해 나가면 된다.

매년 같은 금액을 목표로 할 경우 세월이 흐르면 물가상승에 따라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국민연금,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니, 이 둘을 통해 어느 정도 보충이 가능하다. 또한, 부부가 나이 들어갈수록 활동이 줄어드니 그만큼 생활비도 덜 쓰게 될 것이다.

사적연금은 연금을 받으면서 계좌에 남은 자산을 계속 운용할 수 있으며,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으로는 구매력 저하를 보충하는데 활용하거나, 연금수령 기간을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따로 모아두었다가 후기 노년기에 들어가는 의료비와 간병비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은퇴로 인해 우리 집의 현금흐름이 끊길 날이 다가오는데 아무 대책 없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부부가 함께 마주 앉아 은퇴자산목록을 만들고, 현금흐름을 이어갈 계획을 세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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