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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 불법촬영' 의대생…수사 중에도 산부인과 실습

아주대 "피의자 신분 개인정보라서 파악 늦어져"

경찰 "학교가 신원 확인 요청한 적 없다" 반박

연합뉴스.




학교 내에 설치된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의과대학 학생이 경찰 조사 중에도 산부인과 진료를 비롯한 실습에 참여하다가 뒤늦게 수업에서 배제된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KBS에 따르면 지난 6월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씨는 이달 초까지 두 달 넘게 피해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들었다.

보도 내용을 보면 A씨는 3주 동안 진행된 ‘산부인과’ 실습에도 참여했고, 외래 진료는 물론 수술 참관까지 했다. 매일 10여명의 여성 환자들과 근거리에서 접촉한 것이다.



수술 참관은 환자 동의하에 이뤄지지만 ‘불법 촬영 피의자’가 들어온다는 사실은 고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주대 측은 KBS에 “경찰이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피의자가 누구인지 신원을 알려주지 않아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학 측이 공식적으로 신원 확인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피의자에 대한 소문이 학내에서 돌고 논란이 커진 뒤에야 대학 측은 뒤늦게 자체 조사를 벌였고, 이달 초 A씨를 수업에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월 의과대학 건물 내에 마련된 간이 탈의실 수납장에 스마트폰 모양의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두고 동료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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