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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특강 실시

공직자 10가지 행위기준 법령 숙지

한전KPS는 18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사진제공=한전KPS




한전KPS는 18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지난 5월 19일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김홍연 사장을 비롯한 본사 전 임직원이 2시간에 걸친 교육에 동참했다.

강사로 초빙된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강연에서 공직자의 10가지 행위기준 등 법령 전반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한전KPS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 맞춤형 교육을 제공했다.



권익위 초청 이해충돌방지 특강은 앞서 지난해 법안 시행 전 시행한 바 있으며, 올해 좀 더 심층적이고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해 참여한 임직원의 이해도를 높였다.

한전KPS는 최근 본사 로비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를 위한 출근길 캠페인을 펼치는 등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사전 예방을 위해 교육과 홍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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