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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국감서 간호법 지지 발언 "간호인력 보호하려면 법적 근거 필요"

간호법안, 5개월째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안돼

OECD 국가 등 90여개 국, 간호법 별도 제정

20일 국정감사에서 발언 중인 김민석 국회의원. 사진 제공=김민석 의원실




인구 고령화로 의료 및 간호, 간병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간호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고령화와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로 보건의료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미래의 팬데믹까지 대응하려면 보건의료 인력관리가 중요하다”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4월 총 3건의 간호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공청회와 4차례의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이 마련됐다. 올해 5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이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하지만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나도록 법사위 전체 회의에 법안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한국의 보건의료수준과 급증하는 보건의료부문 수요를 고려할 때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우수한 간호 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전문직 별로 개별적 법률이 마련되는 추세다. 김 의원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중저소득국 등을 포함해서 90여 개 국가에서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다"며 "세계 대다수 국가와 같이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의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우수한 간호 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한국의 보건의료수준과 급증하는 보건의료부문 수요를 고려할 때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는 "현재 간호법안(대안)과 관련된 이견을 해소하면서 간호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까지 의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단체가 13보건복지의료연대를 결성하고 이달 4일부터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 제정안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강력 대처하겠다는 게 이들 단체의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에 맞서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단체들과 함께 지난 4월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하고 매주 수요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펼쳐왔다.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는 단체는 최근 1164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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