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중교통 등 특정 장소에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의료기관·대중교통·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서 의무화하는 해외 사례를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모든 실내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한 정책에 대해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영유아의 언어·사회성 발달 지연 우려가 있는 만큼 실내 마스크 의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조 장관은 “지금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은 재유행 가능성이나 국민 불편, 수용도 등을 고려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 것”이라며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분들도 많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일률적인 거리두기 없이 6차 재유행에 대응한 것에 대해 “일상생활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성공적인 방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린 사례”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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