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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재활용, ‘中企 적합업종’ 지정 안한다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에 대해 ‘중기 적합업종’ 지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을 두고 벌여온 대·중소기업 간 대립이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재로 일단락됐기 때문이다.

동반위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제72차 본회의를 열고 플라스틱 선별업과 플라스틱 원료재생업에 대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등 중소업체들이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한 지 1년 만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양측의 팽팽한 의견차이로 합의가 무산될 뻔했지만 밤 늦은 시간 극적 합의에 성공하며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양측은 20일 오후 11시까지 논의 한 끝에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은 대·중소기업 간 역할이 분담된다.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폐플라스틱을 활용하는 물질 재활용 시장은 중소기업이 맡는다. 폐플라스틱을 균일한 크기의 작은 알갱이로 만들어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생활 폐플라스틱은 전체 폐플라스틱 시장의 10% 가량을 차지한다.

산업용 플라스틱 폐기물 등을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화학적 재활용 시장의 경우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다. 화학적 재활용 시장은 고도의 기술력과 자본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대기업 진출이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협약을 바탕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과 품질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소기업도 거래 대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등 상생협력을 실천할 예정이다.

상생협약은 이달 말 중소기업 단체와 대기업 19곳이 체결할 예정이다. 동반위와 논의를 이어왔던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LG화학 등 대기업 6곳외에도 석유화학 대기업 13곳이 참여한다. 협약 이행 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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