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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스파이크 구속 기소…필로폰 14회 투약 등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검찰 "공범 일부 구속기소, 일부 불구속기소"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김민수)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1일 김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공동투약 5회를 포함해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함께 송치한 공범 등에 대해 같은날 일부 구속기소, 일부 불구속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26일 강남의 한 호텔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객실에서는 1000회 분에 달하는 필로폰 30g이 발견됐다. 이는 시가 1억원 상당이다.

검찰은 경찰 수사와 달리 피의자가 소지한 필로폰 양이 줄어든 데 대해 “경찰은 필로폰이 든 비닐팩 자체의 무게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 당시 비닐팩을 제외한 필로폰 자체를 측정한 무게를 기준으로 기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죄사실 중 취급한 필로폰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보도방' 업주 A씨와 함께 여러 차례 필로폰을 공동매입하고 호텔 등에서 필로폰을 공동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호텔, 차량 등에서 혼자 10차례, 강남구 일대에서 여성 접객원 2명과 함께 수차례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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