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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반영 어렵다"

김창기 국세청장 국감서 밝혀

김창기 국세청장이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일정상 11월 발송되는 종부서 고지서에 특별공제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11억 원인 종부세 기본 공제를 올해에 한 해 14억 원으로 인상해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에 밀려 끝내 해법을 찾지 못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11월 말에 정상적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려면 늦어도 21일까지 각종 특례 신청과 합산 배제 신고 내역을 정리해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고 약 한 달에 걸쳐 종부세액 계산 및 검증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밝혀왔다.

만약 21일 이후 종부세 특별공제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납세자가 받아보는 고지서에는 공제 내용을 반영할 수 없으며 납세자들은 직접 종부세를 계산해 신고하거나 내년에 별도 절차를 거쳐 세금 환급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특별공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1세대 1주택자 9만 3000명은 도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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