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속증여 톡톡] 부동산·주식 등 침체기엔 사전증여 적극 활용할 만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의 활황 속에서 상속·증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자산의 급격한 증가로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 매매 시장은 2021년 4분기에 고점을 찍은 후 점차 꺾이고 있으며 금리의 인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부동산 수요는 거래를 관망하는 상황이다. 주식 시장도 하락을 이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자산 가격 침체가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활황 속에서 절세 수단으로 증여를 많이 이용하면서 최근 몇 년간 증여 건수가 크게 증가했으나 자산 가격이 조정을 받는 지금이야말로 증여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같은 물건을 더 낮은 세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주식 1만 주를 지금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주가지수가 고점이었던 지난해 8월에 증여했을 때와 비교해 증여세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지난해 8월 초 기준(전후 각 2개월의 평균 가액) 주당 평가액은 7만 8675원, 올해 8월 초 기준(전후 각 2개월의 평균 가액) 주당 평가액은 5만 9167원으로 증여세는 1억 6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6000만 원가량 감소한다.

얼마 전 은마아파트가 6억 원 이상 떨어진 19억 9000만 원에 팔렸다는 기사를 봤다. 이 금액은 지난해 11월 26억 3500만 원에 거래된 금액과 비교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증여를 했다면 증여세가 8억 5000만 원이지만 지금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6억 원으로 2억 5000만 원이나 줄어든다.

그러나 수년 이내 상속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상속 시점에 지금보다 자산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상속으로 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사전 증여 이후 10년이 경과하지 않고 상속이 이뤄지게 되면 상속 재산에 합산이 되는데 자산가치가 변동이 없다면 사전에 증여를 하든 상속으로 가든 거의 달라질 게 없다.



그러나 증여 시점보다 상속 시점에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사전 증여가 불리하다. 10년 이내 사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 당시 시세가 아닌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이 되기 때문이다.

확실한 것은 사전 증여 이후 10년이 지나면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증여가 유리하다.

유왕림 재정회계법인 회계사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