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수원 발발이’라 불리며 경기도 일대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한 박병화(39)가 출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박병화는 형기를 마치고 다음 달 5일 출소한다.
그는 2005~2007년 수원시 일대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여덟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 원룸 밀집 지역에서 혼자 살거나 늦게 귀가하는 여성만 골라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뒤 2008년 1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1년으로 감형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DNA 분석을 통해 여죄 2건이 추가돼 형기가 4년 더 연장돼 총 15년의 징역을 살았다.
박병화는 출소 후 보호관찰시설에서 생활하길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원시 등 경기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어디서 거주할지 기준을 만들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김근식은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었다. (박병화 문제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고 주의 깊게 보면서 협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연이어 출소하면서 법무부도 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1일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앱, 대리기사 등 취업 제한 방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관계 부서에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또한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배달대행업 등 취업 현황 통계를 보다 세분화하는 등 전자장치 피부착자 통계 관리를 강화하고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부착 전 범행으로 수감되는 경우도 부착 기간이 정지되도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도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정지되도록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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