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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라 봐준 것"…車 닿은적 없는데 현금달라 요구한 男

B씨가 A씨의 차량과 실제 부딪혔는지를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로 확인해본 모습. 한문철TV 영상 갈무리




골목길을 지나가던 남성이 거짓으로 차량에 손이 부딪혔다며 돈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에 ‘돈 달라 하길래 지인한테 물어보겠다고 전화 좀 한다니까 갑자기 화를 버럭’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울산 중구의 한 골목길에서 제보자 A씨는 좌회전을 하며 차량을 몰고 있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남성 B씨가 물끄러미 A씨의 차량을 바라보더니 자신을 지나가자 갑작스럽게 차량을 향해 뛰어왔다.

B씨가 A씨의 차량으로 뛰어오는 모습. 한문철TV 갈무리


왜 그러냐는 A씨의 말에 B씨는 “지금 미안하다는 얘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A씨의 차량에 손을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B씨의 손등은 다친 것처럼 빨개진 상태였다고 했다. 차에서 내려서 얘기하자는 B씨의 말에 A씨는 차에서 내렸고, 그때부터 B씨는 현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왜 도망가느냐, 남자였으면 멱살 잡았는데 여자라서 봐준 것”이라며 약국에 가야 하니 돈을 달라고 했다. A씨는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했지만 B씨는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며 “(현금 주고 나서도) 뺑소니로 신고할까 그러는 것이냐. 신고하지 않을 테니 녹음해라. 보험 처리하면 손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결국 B씨는 “전화하고 다시 말씀드리겠다”는 A씨의 말에 화를 내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상한 기분이 들어 근처 차량을 수소문해 다른 각도에서 당시를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구했다.

놀랍게도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B씨는 A씨의 차량에 닿은 적이 없었다. 오히려 1m 정도 떨어진 간격을 유지한 채 A씨의 차량을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 변호사는 B씨의 행동이 “보험사를 상대로 했으면 보험사기 미수, 운전자를 상대로 했으면 사기 미수, 운전자가 겁을 먹을 정도였으면 공갈 미수”라고 했다.

다만 A씨는 “경찰은 B씨를 찾아도 돈을 준 게 없으니 사기죄 성립이 안 되고 잡아도 처벌할 법이 없다고 했다”며 “B씨가 사고 접수를 하게 되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는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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