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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특공' '중소형 추첨제 신설'…청년 청약 문 넓힌다

국토부,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안 발표

“세대별 수요 맞춰 청약당첨 기회 제고”

청년층 위해 중소형에 추첨제 신설하고

대형평형 가점제 확대로 중장년층도 배려

특공 물량 소폭 줄여 일반 공급 확대도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국민평형(전용 85㎡) 이하 민영 주택을 청약할 때 추첨 물량이 최대 60%까지 늘어난다. 상대적으로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또 공공 주택에서는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도 새로이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와 같은 공공·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방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가점제 100%로 공급해왔던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중소형 평수 민영주택 청약에 추첨제를 신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60㎡ 이하는 현행 가점 100%였지만, 앞으로는 가점 40%, 추첨 60%로 수분양자를 결정한다. 60~85㎡ 이하도 현행 가점 순서대로 전 물량을 배정했지만, 앞으로는 가점 70%, 추첨 30%로 비중이 바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공급 가점은 부양가족 35점 등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유리한 구조로 짜여 있다”며 “현행 제도상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물량에 대해 가점제 100%이기에 2030세대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추첨제를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급물량이 많고 선호도가 높은 국민평형에서 가점제 물량이 줄어드는 대신, 중장년층 선호가 높은 대형평형(85㎡ 초과)에서는 가점제를 지금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그 결과 투기과열지구 내 85㎡ 초과의 경우 현행 가점과 추첨이 각각 50%씩이었다면, 앞으로는 가점 80%, 추첨 20%로 변경된다. 조정대상지역은 가점 30%에 추첨 70%였던 것이 가점과 추첨 각각 50%로 조정된다. 이번 개선안은 빠르면 3개월 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분양 청약제도도 손질해 기혼자 위주로 운영됐던 특별공급에 미혼 청년을 위한 물량을 따로 마련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청년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19~39세의 미혼으로,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다. 국토부는 연내 근로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고 부모 자산이 일정 수준 초과할 경우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병역의무 이행 우대에 대해서 국토부는 연말 사전청약을 실시한 이후 결과 분석을 통해 세부적인 가점 적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지역으로, 청년 당첨 기회를 넓힌 것은 세대 기회 균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중소형 평형의 추첨제 신설로 특공과 신혼 생초 등의 수요가 일반공급 추첨물량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분양 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8~2022년에 공급한 공공분양 물량인 14만7000가구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청년층에 34만 가구, 청년 외 가구에 16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각계각층의 서로 다른 내집마련 수요를 고려해, 소득과 자산여건, 생애주기에 맞춰 공공분양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크게 3가지로 구분된 공공분양은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한 나눔형, 내집마련 리츠를 활용해 저렴하게 6년 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하는 선택형, 분상제가 적용되는 일반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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