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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욱·김만배 '대장동 범죄 수익' 800억 추징 보전 청구

남욱·김만배·정영학 등 자산 800억 동결 청구

유동규 전 본부장, 재산 없어 대상에서 제외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해 11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 등 일당이 대장동 민간 개발로 얻은 수익 약 800억 원을 동결시켜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달 초 법원에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정영학 회계사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로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남 변호사 등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검찰은 남 변호사, 김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배당받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지난해 배임죄로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남 변호사와 김씨, 유 전 본부장 등의 행위가 옛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를 추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옛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가 취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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