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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공범 조현수 징역 30년 선고

재판부 “죄의식 없이 살해, 영구 격리해야”

계곡살인 혐의를 받는 이은해(사진 왼쪽)와 내연남 조현수(사진 오른쪽).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은해의 내연남인 공범 조현수에게도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혜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에 의한 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한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을 사실상 직접 살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으려던 피고들은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은해에게 “어떠한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없이 살해 시도를 반복했고 (계곡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범행을 시도했을 게 분명하다”며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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