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예탁원 "11월 54개사 1억6922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11월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54개사의 1억6922만주가 다음달에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전달(1억7296만주) 대비 2.2%, 전년(3억1116만주) 대비 45.6% 감소한 수치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 해제 물량은 유가증권시장 2개사 1027만주, 코스닥시장 52개사 1억5895만주로 집계됐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오가닉티코스메틱홀딩스(1500만주)와 디어유(1298만주), 초록뱀컴퍼니(1243만주) 순이었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지오엘리먼트(71.64%)와 드림씨아이에스(59.59%), 피코그램(57.47%) 등이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