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4차례나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가 20대 여성에게 발신번호 제한으로 영상전화를 걸어 음란 행위를 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같은 직업훈련시설을 다니면서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휴대전화 발신번호가 드러나지 않게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음란 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실형 전과만 4회에 이르는데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또 범행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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