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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故장준하 유족 배상 상고 포기…“피해 신속 회복”

유신헌법을 반대하다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수감된 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권 광복회장이 지난달 13일 오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민주화운동가 고(故) 장준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약 7억8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2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함께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의 고통, 신속한 피해 회복의 중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오직 상식과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장 선생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총 7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 선생은 1973년부터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다가 이듬해 긴급조치 1호의 위반으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됐다.



이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공소제기부터 확정판결까지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장 선생은 1974년 12월 협심증에 따른 병보석으로 석방됐으나 1975년 8월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39년 만인 2013년 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긴급조치 1호는 2010년 대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판단했고, 헌법재판소도 2013년 위헌 결정을 했다.

장 선생 유족의 민사 소송을 맡은 1심 재판부는 2020년 5월 긴급조치 1호로 실제 피해를 본 장 선생에게 국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은 긴급조치 1호 발령이 유신헌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음을 알았는데도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 발령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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