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화성시,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적발 시 행정·사법적 조치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는 오는 25일까지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 항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와 지역화폐 관리사인 코나아이(주)의 민관합동단속으로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에서 추출된 가맹점과 부정유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매장을 집중 점검한다.



부정유통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등록 취소, 사법적 조치까지 취해질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역화폐로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없도록 꼼꼼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역화폐가 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