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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청구

서욱 풀려나자 법원 판단 물어

10일 심문…수사 분수령 되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가려달라며 적부심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10일 오후 2시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박노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로,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그는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청장 측은 함께 구속된 서욱 전 국방장관이 전날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을 받아 석방되자 법원의 재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두 사람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서 전 장관의 구속 적부심 담당 재판부는 그가 석방 불가 수준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련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석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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