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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 보조금 최대 150% 상향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 공포…1000세대 이상 7500만원 지원 등

용인시 한 아파트 주차장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으로 새단장을 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가 공동주택 내 노후 공용시설 개보수 등에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최대 150%까지 상향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을 11일 공포하고 ‘2023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단지별 보조금이 1000세대 이상 단지는 5000만원에서 7500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는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되는 내용이 담겼다.

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3000만원에서 4500만원,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각각 지원금이 올라간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는 준공 후 7년이 지난 관내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으로 단지 내 도로나 범죄 예방시설,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유지 보수하고 노후 승강기 교체,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들이 공용 시설 보수에 부담을 가진다”며 “이번 보조금 150% 상향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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