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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한 '라임몸통’ 김봉현, 유심 바꿔치기…中 밀항 했나?

/서울남부지검 제공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추적 중인 검찰이 도주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김 전 회장 조카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김 전 회장은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로, 재판을 앞둔 지난 11일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해 검찰이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12일 김 전 회장 조카 A씨의 서울 자택에서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를 압수해 도주 경위와 경로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 과정에서 A씨와 휴대전화 유심을 바꿔 낀 정황도 포착했다. 다만 A씨는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에는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규정에 따라 체포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밀항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얼굴 사진을 배포하고 공개수배하는 등 체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양경찰은 전국 항포구 선박 단속 강화에 나섰다. SNS 메신저 등으로 밀입국 브로커와 접촉할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은 11일 오후 1시30분께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그는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도주 시점은 해당 사건 결심공판이 열리기 약 1시간30분 전이었다.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뒤인 오후 2시 50분께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뒤늦게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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