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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유감"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유족 동의 없는 정보 공개 검토 안해"

김성호(오른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한 인터넷 매체가 유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정부는 유감을 밝혔다. 과거 참사에서는 정부·언론이 사망자 명단을 공개했다는 해당 매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 참사는 사망자 신원 확인이 오래 걸려 실종자 명단이 먼저 작성됐다"고 반박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이태원 사고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개한 부분에 대해 정부는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의 동의가 없는 정보 공개는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해당 인터넷 매체가 "과거 대구 지하철 화재, 세월호 침몰 등 참사에서는 정부와 언론이 사망자들의 실명을 보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김 본부장은 "과거에는 신원 확인이 오래 걸리면서 실종자 명단을 먼저 작성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는 희생자 신원 확인이 단기간에 끝나면서 실종자 명단이 오랫동안 관리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오는 18일 킥오프 회의와 함께 출범하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TF(태스크포스)'의 단장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맡는 것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는 "법과 기준에 따라 책임을 맡아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법상 재난의 총괄 및 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청은 재난·안전사고 현장에 경찰특공대를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특공대 교육훈련과 재난대응 장비를 확충하고, 경찰의 재난·안전사고 관련 대응 매뉴얼에도 경찰특공대의 임무를 명기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특공대를 24시간 상시 출동대기시켜 필요시 현장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이전까지 대테러 업무에 중점을 뒀던 경찰특공대 운영의 폭을 넓혀서 큰 사고가 발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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