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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대부업체' 조건 완화…저신용자 대출축소 막는다

금융위, 대부업 감독규정 개정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줄이려

잔액 요건만으로 심사하게 조치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저신용자 대출 활성화를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유지 조건을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감독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여파와 최고 금리 인하 등의 부작용으로 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되는 문제점을 일부나마 해소하기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 감독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지속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대부업권의 대출 원가 상승으로 인해 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되고 불법 사금융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서민층 신용 공급 확대 유도라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대부업체 21곳은 2조 6000억 원 규모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을 공급했으며 이는 대부업권(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83.7%를 차지한다.



우선 금융위는 잔액 요건과 비율 요건 두 가지로 구성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유지 요건을 단순화한다. 현 우수 대부업자 선정 조건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대출 잔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대출 잔액 비중으로 우수 대부업자가 된 대부업체에 대한 유지 요건을 심사할 때는 동일하게 잔액 요건으로만 심사하는 방향을 추진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현재 우수 대부업자 유지 요건 비율은 선정 당시 기준이다 보니 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선정 당시 저신용대출 잔액이 100억 원 이상이었을 경우 선정 대비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향을 추진한다.

저신용층 지원 정책에 따라 우수 대부업자가 채무 조정 또는 채권 매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를 반영해 선정 취소 유예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내년 1월 금융위 의결을 거쳐 감독 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유지 기준은 규정 시행 이후 제출된 반기별 보고서부터 적용되며 2회 연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우수 대부업자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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