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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숨지자 3년간 김치통에 보관…'비정한 부모'

모친,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혐의 입건





15개월 된 숨진 딸을 김치통에 시신을 숨기고 3년간 이를 은폐해온 비정한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A(34·여)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현재는 A씨와 이혼한 친부 B(29·남)씨는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이 사망하기 전부터 남편 면회 등의 이유로 장시간 아이만 남겨놓고 집을 비우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하고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딸이 사망했음에도 관계 당국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집 안 베란다에 시신을 방치해둔 뒤 시신을 캐리어에 옮겨 친정집에 임시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딸 사망 당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B씨는 몇 달 뒤 출소해 시신을 서울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의 옥상으로 재차 옮겼다. 김치통에 담긴 시신은 옥상에 설치된 캐노피 위에 방치됐다.

포천시 측은 C양이 영유아 건강검진도 어린이집 등록도 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것은 지난달 27일로 C양이 사망한 지 이미 3년이 넘은 시점이었다. A씨는 최초 진술에서 "아이를 길에 버렸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졌다. 하지만 경찰이 프로파일러 투입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수사망을 좁혀오자 A씨는 결국 범행을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부검을 의뢰했지만 부패가 심각해 사망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사체은닉 이유에 대해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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