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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의원 52명 임대채무 신고…임대업 신고 의원은 18명 뿐”

경실련,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 발표

윤리위 임대업 신고·심사받은 의원 18명

임대채무 신고한 의원은 본인 기준 52명

경실련 "허술한 윤리 심사 제도 강화해야"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 분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제공




제21대 국회의원 52명은 재산 신고 당시 기준으로 인당 평균 1.3건의 임대채무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회윤리심사위원회에 임대업을 신고하고 윤리위 심사를 받은 국회의원은 18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허술한 윤리심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제21대 국회의원의 임대업 신고 및 심사 현황을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했다. 이후 임대업 신고·심사 현황을 국회의원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과 비교했다.

경실련은 “제 21대 국회에서 윤리심사위원회에 임대업을 신고하고 심사를 받은 국회의원은 총 18명”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한 ‘제21대 국회의원 임대업 신고 및 심사현황’에 따르면 지난 11일 총 19명의 국회의원이 임대업을 신고하고 심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이후 재산 처분으로 임대채무 관계가 사라진 이수진 의원을 제외해 총 18명의 의원이 임대업 심사를 받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영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임대업 등 영리업을 하는 때에는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임대업을 하는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임대업을 하는 경우는 지체없이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의장은 국회의원이 신고한 영리업무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한편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임대채무 신고현황에 따르면 임대채무를 신고한 국회의원은 총 52명이다. 경실련은 “2022년 3월 재산공개 때 임대채무를 신고한 국회의원은 본인 기준 52명이고, 배우자 임대채무를 포함하면 82명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윤리위원회에 임대업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18명에 불과해 임대채무 신고 인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경실련은 “임대채무 신고자 52명 중 임대업 신고자는 34.6%이고, 배우자 임대채무 신고자를 포함한 82명 중 임대업 신고자는 21.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재산 신고 때 공개한 부동산 보유 현황을 중심으로 임대업이 가능한 경우를 추가 조사했다. 임대업이 가능한 경우는 △실거주 주택 외 1채 이상을 보유(주택 2채 이상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상가, 빌딩, 공장 등) △대지 보유 등 세 가지다. 경실련에 실사용, 매각 등을 밝힌 경우는 제외했다.

경실련은 “본인 기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했다고 신고한 국회의원은 18명, 비주거용 1채 이상 신고자는 45명, 본인 기준 대지 1필지 이상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23명”이라고 밝혔다. 본인 재산 기준으로 임대업이 가능한 세 가지 기준에 포함되지만, 실사용 등이 해명되지 않아 임대업이 의심되는 국회의원은 총 66명이다.

경실련은 “재산신고 내역상 본인 재산 기준 52명이 임대채무를 신고했으나, 이 중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임대업을 신고하고 심사받은 의원은 18명에 불과하다”면서 “임대업 자진 신고 체계로 인해 제대로 된 임대업 신고와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자진 신고한 건마저도 허술하게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국회의원 임대업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임대업 신고제도 부실 운영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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