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대행 업체 부릉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를 창업한 유정범 이사회 의장이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앞서 오케이캐피탈 등 채권단과 일부 주주단은 회생 절차를 밟아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유 의장이 매각에 앞서 채권단과 자율 협상 기간을 부여받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를 법원에 먼저 제출하면서 경영권 방어와 구조조정에 나섰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유 의장은 이날 오후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메쉬코리아 회생 신청과 ARS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ARS 제도는 법정관리를 통한 매각 절차에 앞서 회생절차의 시작(회생 개시 결정)을 최장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유 의장과 채권자는 채무 변제안을 놓고 합의에 나선다. 앞서 쌍용차(003620) 역시 ARS 제도를 활용해 인수 후보자 및 채권단과 협상을 벌였다.
유 의장은 3개월의 ARS 기간 내 오케이캐피탈로부터 지분 21%를 담보로 제공하고 회사가 대출받은 360억 원을 상환하는 한편 운영 자금을 수혈할 수 있는 재무적투자자(FI)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메쉬코리아가 채권 변제 100%를 목표로 협상을 마무리할 경우 회생 절차를 곧바로 취하할 수 있다.
결국 관건은 자금 확보 여부다. 메쉬코리아는 오케이캐피탈로부터 조달한 주식담보대출 상환 기간이 지난데다 이날 오후까지 납부해야하는 72억 원의 부가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부릉을 인수할 계획인 유진소닉 측이 메쉬코리아에 부가세 납부를 위한 자금 100억 원을 이율 6%에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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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과 유 의장 간 협상 역시 변수다. 메쉬코리아 4대 주주인 솔본인베스트먼트(7.51%)와 지난해 지분 1%를 확보한 우리기술투자(041190) 등 일부 주주를 제외한 대부분은 유진소닉-스톤브릿지캐피탈로의 경영권 매각에 의견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주주단과 채권단 주도로 열린 2차 관계인 집회에선 경영권 매각 방안 확정과 유 의장의 사임안을 결의하기로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메쉬코리아가 ARS 기간 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일반 법정관리에 따른 매각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유 의장이 직접 회생절차를 신청했기 때문에 앞서 인수를 추진한 유진소닉-스톤브릿지캐피탈은 우선 매수권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수 후보자로 일반 경쟁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IB업계의 한 관계자는 "오케이캐피탈이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유진소닉-스톤브릿지캐피탈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인수자를 효율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며 "다만 유 의장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새로운 원매자가 우선 매수권을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메쉬코리아 채권단 측은 “채권단 동의를 거치지 않은 주주의 회생 신청은 법적 효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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