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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도매價 낮춰…한전 적자 月1조 줄인다

■ 내달부터 석달간 'SMP 상한제'

1㎾h당 90~100원 떨어져…한전 "전기 소비자 보호 차원"

LNG발전사 "SMP 200원은 돼야" 반발…행정소송도 준비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선을 설정한다. SMP는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구매가격인데 그간 한전은 비싸게 도매가로 사들인 전력을 싸게 소비자에게 팔아 대규모 적자를 입어 왔다.

정부는 SMP 상한으로 최근 10년 평균 SMP의 150%인 1㎾h당 158원을 제시했는데 이에 따라 한전 적자는 월 최대 1조 원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민간 발전사들은 행정소송까지 준비하는 등 강력 반발하며 상한으로 1㎾h당 200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전기위원회는 29일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규칙’을 개정안을 심의했다. 상한제는 3개월간 실시되며 1년 뒤 일몰된다. 100㎾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평균 SMP가 직전 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한 달간 SMP 상한선이 적용된다. 상한선은 10년 평균 SMP의 150%다. 최근 10년간 SMP의 상위 10% 가격이 1㎾h당 154원이고 10년간 평균 SMP는 1㎾h당 106원이다. 8~10월 평균 SMP가 1㎾h당 227원이었던 만큼 상한제에 따르면 11월 SMP가 158원(106원의 1.5배)으로 고정되는 식이다. 11월 들어 SMP가 1㎾h당 250~260원대를 넘나드는 만큼 상한제가 도입되면 SMP는 90~100원 정도 떨어지게 된다.



이에 한전의 적자가 월 최대 1조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전기요금이 1㎾h당 100원 인상되면 한전의 매출이 연 50조 원, 월 4조 원 늘어나는데 전체 전력생산량에서 이들 발전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내외인 만큼 한전의 이익이 약 월 1조 원 정도 생긴다는 계산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역시 “상한제 도입으로 한전의 적자가 최대 월 1조 원씩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한제는 발전단가가 SMP보다 높은 발전원인 액화천연가스(LNG)·신재생 발전에 더 큰 영향을 준다. 한전은 전력을 구매할 때 가장 비싼 발전소의 비용으로 모든 발전소에 동일하게 지불하는데 이 때문에 전력도매가격을 한계 가격이라는 뜻을 가진 SMP(System Marginal Price)로 부른다. 상한제 도입에 따라 저렴한 발전원인 원전과 석탄 발전은 이익이 감소하는 수준이지만 발전단가가 높은 LNG 발전은 실질적인 피해를 받게 된다.

이에 민간사업자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정부의 설득에도 ‘연료비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근 진행했던 박일준 산업부 2차관과 LNG 업계 사장단의 만남에서도 이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한선을 1.75배 이상 올려 SMP를 1㎾h당 200원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민간 발전사들은 행정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겨울철 3개월 한시로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상한선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에너지 위기 상황인 데다 국민 부담이 큰 만큼 고통을 나눌 필요가 있다”며 “법적 근거도 있다”고 강조했다. 고시 개정안은 25일 국조실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전기위원회 심사까지 마친 만큼 산업부 장관 승인만 남았다. 한전 관계자는 “SMP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민간 발전사가 적자를 보는 게 아니라 이익이 줄어들 뿐”이라며 “(이 제도 시행이) 전기 소비자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로의 부담 전가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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