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영의 미흡한 점을 적발해 업무 절차의 개선을 요청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최근 금리 인상기를 맞아 소비자에게는 이자부담을 덜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난 8월부터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반기마다 공시한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하나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 접수 및 심사 결과 등과 관련한 증빙 서류가 모두 접수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와 그 이유를 신청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하나은행은 이 기한 준수를 위한 전산 통제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검사 결과 확인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이더라도 대출 취급 시 제공한 우대 금리가 고객에 불리하게 조정되지 않도록 전산 통제를 하는 등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도 하나은행에 지연 배상금 지급 기준과 원천 징수 여부 확인 절차 등에 대한 환급 업무 매뉴얼을 제정해 운영하라고 요청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해당 권고는 2019년 6월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이후 과도기 시점인 2020년 종합검사 시기에 검토된 사항”이라며 “이미 조치가 완료됐고, 대출 이자 환출 등 다른 개선 요구 사항들도 개선 및 조치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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