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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도파업 임박에… 하원 '철도 노사 합의안 강제법' 통과

美하원, 노조파업 30년만 개입

'7일 유급병가' 조항 추가 표결도

바이든 “신속한 처리 촉구” 성명 내

‘문턱’ 변수인 상원 표결 일자는 미정

마지막 美 철도파업은 1992년

당시 파업 이틀 만에 의회 개입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철도 파업 발(發)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30일(현지 시간) 잠정 합의안을 강제 법안 처리했다. 의회는 합의안에 노조 측이 요구한 유급 병가 조항도 추가 삽입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여전히 상원의 결정에 따라 파업 위험이 남아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미 하원이 합의 강제 법안을 찬성 290표, 반대 137표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앞서 철도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가던 9월에 백악관의 중재로 사용자 측과 12개 철도 노조 지도부가 함께 마련했던 잠정 합의안을 수용하도록 했다. (★관련 기사: '파국' 막았다…美 철도노조 협상 잠정 타결)

향후 5년에 걸쳐 임금을 24% 인상하고 매년 1000달러(약 132만 원)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이 합의안의 골자다. 하지만 4개 노조가 당초 최우선으로 요구했던 ‘15일 유급 병가 제공’ 조항이 빠졌다는 이유로 이를 부결시키며 전면적인 철도 파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었다. 로이터는 “철도 파업이 전국 화물 운송의 약 30%를 동결시키고, 이미 치솟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며, 미국 경제에 하루 20억 달러의 손실을 입히고, 수백만 명의 승객들을 고립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업이 예고된 이번 달 9일을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각종 경제 단체들의 해결 촉구가 빗발친 결과 의회가 30년 만에 이례적으로 개입에 나섰다. 헌법 제1조 제8항에 따르면 미 의회는 주(州) 간 통상을 규제할 권한에 기반해 합의안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철도파업에 美 의회 극약처방…"파업방지법 통과")



29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하원 원내대표 등 ‘빅4’와 철도 파업 방지를 위해 회동을 가졌다.AP 연합뉴스


한편 하원은 이날 노조 측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15일이 아닌 7일간의 유급 병가를 주는 방안을 놓고 별도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는 이날 처리한 법안과 함께 상원에 보내진 상태다.

다만 철도 사용자와 미 상공회의소 등이 잠정 합의안 내용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으며, 합의 시한인 9일에 앞서 이번 주말부터 노조가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기 시작할 예정인 만큼 상원의 고민이 길어질 경우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를 만나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 데 이어 이날도 성명을 내고 상원 측에 “신속한 행동”을 요구했다. 그는 “이번 주 내로 최종 표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주말부터 식수 정화제 등 주요 화학물질 운송이 중단되기 시작할 것”이라며 “철도 폐쇄는 미국의 경제와 가정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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