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과방위 안건조정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법 의결

野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강행

與 안조위로 대응했으나 하루만에 무력화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들이 1일 국회 과하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당초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안조위 회부를 요구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안조위를 소집한 뒤 방송법 개정안들을 처리했다.

안조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들은 △방송법(KBS) △방송문화진흥법(MBC)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 19건과 관련 청원 한 건이다. 개정안들에는 각 법안의 소관 방송사 이사회 인원을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와 시민단체·직능단체 등이 이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 방송사 사장 임면하는 데는 일반 국민 10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칭)을 구성해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과방위는 이날 중 전체회의를 다시 소집해 안조위 문턱을 넘은 법안들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독주에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공영방송 개악법을 당장 폐기하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안조위에서 개정안들이 의결된 직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국회법에 명시된 90일의 숙의과정을 단 2시간 30분만에 무력화시켰다”며 “개정안은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민노총 노영방송으로 전락시킬 정치 책략이므로 당장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