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 80% "노란봉투법 반대"

경총 설문조사

이봉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8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169석의 과반 의석을 앞세워 노란봉투법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설문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반대했다고 4일 밝혔다.



경총이 지난달 25~30일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성별·연령별·직업별·지역별로 추출한 1000명을 대상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제3조 개정에 80.1%가 반대 의견을 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개인사업자의 반대 비율이 86.2%로 가장 높았으며 생산·기능·노무직이 66.7%로 가장 낮았다. 반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대(87.0%), 가장 낮은 나이대는 20대(71.2%)로 나타났다.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규정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에는 67.1%가 반대했다. 노조법 2조를 개정해 노동쟁의 범위를 ‘노사 간 의견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항’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경우 63.8%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