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연금 증명서도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6종 신규 추가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등 국민연금 관련 증명서 6종을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12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의 증명서 6종을 추가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서비스 6종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이번 발급 확대를 통해 지난 2000년 최초 시행 당시 주민등록표본 등 10종에 불과했던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종수는 총 119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최근 5년간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종수를 보면 2018년 86종에서 2019년 90종으로 늘었고 2020년 112종으로 확대됐다. 이어 2021년 113종에서 올해는 119종으로 늘었다.

행안부는 고령자나 장애인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간 점자 표시(라벨), 음성 안내, 메시지 안내 등의 기능을 제공해왔다. 지난해부터는 화면 확대 기능, 휠체어에 높이를 맞추는 기능 등을 추가해 제공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도 국민이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에 총 5137대가 설치돼 있다. 서주현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은 “국민께서 언제든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