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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 건 40대 男, 女학생 강제추행?…무죄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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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지나는 여학생을 뒤따라가 손을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경기 남양주시의 도로를 걸어가는 B양의 왼쪽 손을 동의 없이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길을 걸어가는 도중 모르는 아저씨가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건 뒤 자신을 뒤따라왔고 이후 왼쪽 옆으로 와서 왼손을 갑자기 만졌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A씨가 B양을 따라가다가 B양이 잠시 멈추면 같이 멈추고, 다시 B양이 걸어가면 따라가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CCTV 영상과 신고 경위를 비춰 볼때 강제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CTV상에 A씨가 B양을 뒤따라 걸었고 좁은 인도가 시작되고 통행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많아진 관계로 B양과의 거리가 일시적으로 근접하기도 하나, B양을 추행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행인에게 부탁해 "모르는 아저씨가 따라온다"는 112신고를 접수했으나, 단순히 모르는 남자가 뒤따라온다는 것과 직접 신체 접촉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설령 이 사건 영상들이 비추는 곳 이외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손에 닿은 사실이 있더라도, 보행속도와 도로 및 행인 상황 등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가 가까워져 손이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두고 자신을 따라온 피고인에 대해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추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오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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