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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강제추행' 前서울대 음대 교수,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년 실형

이미지투데이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혁성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A씨에게 배심원 7명의 의견을 참고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공연 뒤풀이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졸업생이던 제자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배심원 평결 전 "교수가 제자를 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며 "징역 2년에 처해달라"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 역시 A씨의 혐의를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2차 피해의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로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A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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