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들에게 억지로 정신과 약을 먹이고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 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4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고, 3마리에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와 함께 기르던 푸들을 죽이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20마리의 반려견을 분양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에서 샤워기 호스로 반려견에 다량의 물을 먹이는가 하면 정신과 약을 억지로 삼키게 하거나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업에서 근무하던 A씨는 전북 지역으로 발령이 난 뒤 군산에 있는 사택과 경기도 자택을 오가며 지냈다. 전국 각지에서 소형견을 군산 사택으로 입양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개를 잃어버렸다"는 A씨의 말을 수상하게 여긴 전 견주들이 한 동물보호단체에 A씨를 제보했고, 이 단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은 발각됐다.
경찰은 A씨가 반려견 16마리를 학대해 13마리를 사망케 하고 3마리가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검찰은 다시 조사를 벌여 5마리에 대한 학대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A씨는 아내와 불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같이 반려견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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