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원처리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경기도 청원심의회’가 운영된다.
경기도는 23일 외부 전문가 4명을 ‘경기도 청원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원심의회’ 위원은 모두 7명이며, 당연직 위원 3명을 제외한 4명은 경기도의 민원 특성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 법률, 교통, 도시개발 등 4개분야 공개 모집을 통해 각각 선임된 전문가다. 이들은 공개청원의 공개에 관한 사항과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위촉된 위원은 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와 함께 23일부터 온라인청원시스템 ‘청원24’과 공개청원이 시행돼 도민들의 청원권 행사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이전에는 청원을 신청하기 위해 청원기관에 청원서를 우편 송부, 팩스 전송 또는 방문 제출했으나, 이제는 간편히 청원할 수 있다.
김춘기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청원은 도민이 도정 운영에 참여하고 도민의 권리보장을 실질 화하는 수단”이라며 “도민이 신청한 청원을 심의하는 ‘경기도 청원심의회’는 민선 8기 경기도 핵심 가치인 ‘변화’와 ‘기회’의 초석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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