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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외 ‘진실 공방’ 돌입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서초동 야단법석]

김용 “받은 돈 없다” 혐의 부인…남욱 등 “공소 사실 인정”

당선 대비 인재 물색 유동규 주장에 李측 ‘일방적인 주장’

유동규 “양심이 있으냐…경험한 일, 자세히 말할 수 있다”

정진상 재판도 1월 31일…양측 공방 차츰 과열도리 듯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들의 재판이 시작되면서 법정 안팎의 ‘진실 게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제외한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연이은 폭로에 이 대표 측이 적극 반박하며 양측 사이 ‘설전’이 장내외를 막론하고 과열되는 모양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받은 돈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특히 “공소장이 20쪽에 달하는데 범죄 사실은 한두 쪽이고, 나머지는 거의 전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재판장이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이 적시돼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어떤 서류나 증거도 첨부해선 안된다는 형사소송의 원칙이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정민용씨와 공모해 남욱씨에게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은 이날 출석했으나 따로 발언을 하지 않았다.

반면 유 전 본부장과 남욱·정민용씨는 각자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정씨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공범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고 요청했다. 남씨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의 전제 부분에 남욱 피고인의 입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측이 공소 사실을 두고 180도 다른 주장을 내세우는 모습이다. 이에 검찰 측은 유 전 본부장·남씨·정씨가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혐의를 부인하는 건 김 전 부원장 뿐이라며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한 문장, 한 문장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열린 제49차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진실게임은 장외에서도 과열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측을 겨냥해 “양심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는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대비해 인재 물색을 했다는 유 전 본부장 주장을 이 대표 측이 부인한 데 따른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양심을 떠나서 그 부분은 제가 경험한 일이니까 아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다음에 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어디서, 몇 번을 만났는지 낱낱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대선을 준비하던 이 대표에게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소개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월 경기도지사실에서 윤 의원이 이 대표에게 “청와대를 들어가면 사람을 뽑기 쉽지 않으니 미리 캠프에서 뽑아서 준비해두라”고 조언했고, 이에 선거 캠프 밖에서 본인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검토하는 등 인재 물색에 나섰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유 전 본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김 전 부원장에 이어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도 조만간 시작한다”며 “기존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사업 특혜 의혹 재판과 함께 두 측근에 대한 재판이 본궤도에 오를 수록 양측 사이 진실공방은 거세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 전 실장에 대한 재판은 내년 1월 말부터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31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일반적으로 범죄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들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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