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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 없는 형 면제…국정농단 포함

신년 특사 1373명…28일자 집행

이명박, 형기 14년·벌금 82억 면제

김경수 2028년까지 피선거권 제한

국정농단 박근혜 인사 상당수 사면

한동훈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됐던 인사들도 상당수 대상에 포함됐다.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치인과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8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광복절 사면에서는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를 엄선하여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며 "기준에 따른 선거사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 및 복권 된다. 남은 14년여의 형기와 벌금 82억이 집행없이 면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벌금이 사면됐던 전례를 고려했다”며 “그 동안 이 전 대통령이 납부한 추징금과 벌금을 합하면 수수한 뇌물 액수를 훨씬 상회한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도지사는 잔형 집행만 면제된다.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도지사가 사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면이 대상자의 의사에 좌우될 일은 아니다”라며 “대선 과정에서 규모가 큰 여론 조작 사건이 벌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엔 잔형 집행 면제만 했다”고 말했다.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박근혜 정권 인사들도 상당수 사면됐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된다. 정부와 법무부는 국정농단 사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을 가장 크게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인 특별사면 및 복권 9명 △공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66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8명 △선거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1,274명 △기타 16명 등이 신년 특사에 포함됐다.

한편 법무부 측은 사면 대상에 보수 인사가 더 많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민 통합 관점에서 균형을 잡고자 노력했지만, 아무래도 국정농단 사태로 형사처벌을 받은 분들이 보수진영에 많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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