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남도, 6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트랙터·굴착기 등 50% 감면

전남 진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사진 제공=전남도




전남도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은 전남지역 모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이뤄진다. 기종별 임대료는 농용굴착기가 1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트랙터(35마력 기준)는 8만 원에서 4만 원, 관리기는 1만 5000원에서 7500원 등으로 50% 감면된다.

실제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시작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감면 누적액은 86억 원에 달하는 등 농업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



농기계 임대를 바라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지역에는 임대사업소 69개소가 운영 중이다. 전남도는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 편의성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증설과 분소 설치 5개소에 50억 원을 지원했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를 빌려 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소득 증진에 기여하도록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